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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인중개사 민법] 전 범위 요약 정리_1_민법총칙 > 일반론, 능력

서랍지기 2025. 6. 20. 17:08

https://youtu.be/PoBaVmI1tG0?si=XkrVTW8e_gjtpd3J

*해당 영상을 보면서 요약 정리하며 개인 공부하는 중임


 

공인중개사 민법 공부 전 체크 포이트

📌 민법 시험은 이해보다는 기출된 문장을 통으로 암기 후 O,X 판별하는 것이 핵심!

 

📖 공인중개사 민법 파트별 출제 비중

- 민법총칙 25%

- 물권법 35%

- 계약법 25% 

- 민사특별법 15% 


 

📕 민법총칙 목차(전범위X,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범위만O)

1. 일반론 (거의 출제 안됨)

2. 법률행위 

3. 의사표시의 유효

4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// 2~4파트에서 20% 출제

5. 대리

6. 표현대리

7. 무권대리 // 5~7파트에서 25% 출제

8. 법률행위 무효

9. 무효행위 전환

10. 무효행위 추인

11. 법률행위 취소 // 8~11파트에서 30% 출제

12. 조건

13. 기한 // 12~13파트에서 나머지% 출제

 


 

1. 일반론

 (1) 각종의 권리

   - 채권 :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, 따라서 차후에 작위 또는 부작위(이행)을 해야함

  👉 특정의 사람에게 주장

  👉 이러한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'채권행위'

 

이행기에 어떤 것을 해야 하므로 채권행위(계약) 당시 권리가 없어도유효한 법률행위임

      >(외워) 채권행위 - 채권당시 권리 없어도 - 유효!

 

 

  - 물권 :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

  👉 물건에 대해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

  👉 물권에 발생, 변경,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'물권행위'

 

⭐ 물권행위로 바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므로 이행을 남겨두지 않음. 따라서, 권리자의 처분(물권의 처분)은 무효임.

     다만, 차후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

 

 

- 채권행위 :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하며, 주로 각종 계약.

 (아직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.)

 

- 처분행위 : 권리가 바로 변경, 소멸하는 행위로, 주로 물권처분행위가 많고, 물권의 이전, 설정 등이 해당함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채권의 경우도 채무면제, 채무양도의 경우 채권의 처분행위가 됨.

 

- 형성권 : 의사표시만으로 일방적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.

 


 

(2) 능력

- 권리능력 :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(사람이면 무조건 가짐, 법인도 가짐)

- 의사능력 : 사물의 시비를 변별하는 능력(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무효)

- 행위능력 :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(그렇지 못하다면 '제한능력자')

 

- 제한능력자 :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, 피성년후견인

👉 미성년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함(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단독으로 가능)

👉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는 '취소 가능'

      미성년자가 취소 시, 상대방 선의라도 보호가 안되고, 그 이후 취득자도 보호 받지 못함.

     무효로 반환 시 미성년자는 ★현존이익 반환

 


 

(3) 권리의 변동

 1) 의의 : 권리는 취득, 변경, 소멸이 있음.

 

  - '법률효과'라는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'법률 요건'임 (요건이 발생하면 변동이라는 효과가 발생함)

  -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'법률 사실'이라고 함

  - 법률사실은 사람의 '신작용에 기인한 것'과 '그렇지 않은 것'이 있음

  - 정신작용에 기인한 것의 대표가 '의사표시'와 '준법률행위' (의사표시가 아닌 것을 준법률행위라고 함)

 

 - 준법률행위에는 '의사의 통지(최, 이행청구, 거)', ' 관념의 통지(사실의 통지, 승, 연착의 통지)', ' 감정의 표시',

   ' 사실행위'가 있음. 

 

 

 2) 권리의 취득

 - 원시취득 : 타인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닌, 최초의 취득 : 건물의 신축, 무주물 선점, 유실물 습득, 취득시효

 - 승계취득 : 타인으로부터 얻는 취득 

    - 이전적 승계취득 : 타인이이미 가진것을 이전하여 받으므로 타인은 권리를 잃음

    - 설정적 승계취득 : 타인으로부터 받으나 타인은 권리를 잃지 않고 새롭게 설정해서 받는 것

 

3) 권리의 변경

 - 주체의 변경 :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 변경

 - 내용의 변경 : 질적변경 (부동산 매도인의 부동산 이전 의무가 불능이 되었을 때 손해배상의무로 변경, 양적 변경
 - 작용의 변경 :   저당권 순위의 변경

 

4) 권리의 소멸

- 절대적 소멸 : 물건이 파괴되어 완전히 없어지는 것

- 상대적 소멸 :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도인에게는 소유권이 소멸하게 됨 

 


 

(4) 규정

 

1)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

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 있는 지가 기준이 됨 (없으면 강행규정, 있으면 임의 규정)

 

2) 효력 규정 / 단속 규정 (당사자에 의해 배제 X, 강행 규정임)

👉  위반의 효력이 해당 행위를 무효화 시키는지에 따라 분류 (무효화 시키면 효력 규정, 무효 안 되면 단속 규정)

 

효력규정

- 법령상 중개 수수료 초과 약정(어떤한 경우에도 중개로 상한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입법자의 의사 존중)

- 반사회적 법률행위(모두 효력규정에 해당)

-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

- 공무원 직무청탁 뇌물 약정

 

단속규정

- 개업중개사의 의뢰인 직접거래 금지위반(무효로 할 정도로 위법하진 않다고 봄)

-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 위반 (단속규정으로 형사 처벌은 하지만, 민법에서는 X)

-  주택법상 전매금지 위반 행위

 


 

오우... 15분 정도 정리했는데도 쉽지 않네.....10시간 넘는 걸 언제 다 하냐..

그냥 책 살까.......? 어머..전자책도 있네 15000원.....